
정관
정관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제대군인지원협회” (이하 “제대군인협회”라 한다) 라 칭한다. <개정 2011.7.11>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①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관련 복지제도 및 정책연구
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인력 재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3. 군 특수기술 분야 사회연결 방안 연구
4. 장기간 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군 교리 연구
5.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과 연계한 교육사업 개발
6. 그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수행
②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8.9>
1. 제대군인 정책 및 군사학술 연구용역
2. 제대군인 특기연계 민간자격 관리 운영
3. 군 장비 운영 프로그램 용역
4. 군 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제대군인 등 복지증진시설 운영 관리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제4조의 사업 분야에 활동을 원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회비)
본 법인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본 법인에 입회한 회원은 다음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1. 본 법인의 사업에 참가할 권리
2. 본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연구 자료를 이용할 권리
3. 본 법인의 정관을 준수하고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②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본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2. 본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3. 회원으로서 의무를 게을리 하는 행위
제 3 장 조직
제10조 (조직)
①본 법인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②본 법인은 회원관리를 위하여 시·도 단위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구성)
①본 법인에는 회장, 사무처, 자문위원,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되 자문 및 연구위원은 회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사무처의 구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7>
②본 법인의 구성에 있어서 상근임직원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직원)
①본 법인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11.17>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2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내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6.8.9>
②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등)
①본 법인의 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②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선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0일 이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군복무중 중징계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17조 (임원의 해임)
회장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6.8.9>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시로부터 2월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후임 회장을 선임한다.
⑤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사항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대표권의 제한)
본 법인의 대표이사(회장)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0조 (임원의 대우)
①본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상근임원은 이사회 의결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본 법인의 설립과 목적달성에 기여한 원로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1조 (자문위원회)
본 법인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약간 명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2. 자문위원회는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5 장 총회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23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등)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
1. 총회는 회장, 이사,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도 단위 지회 편성시 총회의 회원은 지회장 및 지회 대의원(회원 20인 기준 1인)으로 하되, 대의원 3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회구성원의 3분의 1이상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4. 회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요청이 있는 때에는 15일안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제22조 제1호의 정관변경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타의결사항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은 대리인(위임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06.8.9>
제 6 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 구성)
①본 법인에 대표이사(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8.9>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심의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회비 및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그리고 감사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 (의결제척사유)
이사는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회장)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 (재정)
①본 법인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법인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위하여 사용한다.
1. 제4조의 사업을 위한 경비 및 사무 처리를 위한 경비
2. 직원의 보수 및 시설의 유지비
3. 이 정관에 의하여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4. 기타 본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피한 경비
제32조 (법인의 수익 및 회계의 처리)
①본 법인의 모든 수익은 회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할 수 없다.
②기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신설 2011.11.17>
③법인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늦어도 2개월 이내에 대표이사(회장)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2.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각 1부
3. 당해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5조 (잉여금의 처리)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목적사업에 부합된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제36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 (자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②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④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⑤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서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 장 감독 및 보고
제38조 (자료제출 등)
본 법인의 운용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한다.
제39조 (시정조치)
본 법인이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있거나 우려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칙
제40조 (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8.9>
제41조 (준용규정)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2조 (운영규정)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 (규정의 제․개정)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4조 (법인의 해산)
①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11.11.17>
부칙(2005. 12. 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본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8. 9)
부칙(2011. 7. 11)
부칙(2011. 11. 17)